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55278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0,000,000 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0,000,000 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