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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분할시 분할기준일과 설립등기일이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176 | 부가 | 1999-04-22
문서번호

부가46015-1176 (1999.04.22)

세목

부가

요 지

1999년 1월 1일이 분할기준일인 경우 분할되는 회사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분의 부가가치세는 분할되는 회사의 명의로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하고, 신설회사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분의 부가가치세는 ’9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간에 신설회사명으로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병설)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본문

상법 제530조의 2에 의거 양 사업장별로 각자 대표제의 독립채산제형태로 운영되던 회사를 경영효율성을 제고코자 2개 회사로 199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분할기준일과 설립등기일(예정일:3.17일)사이에는 기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분할기준일부터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회사의 설립등기일까지는 분할되는 회사명으로 되고, 설립등기일이후에는 신설회사명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질의내용)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신고 및 납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갑설) ’9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간에 분할되는 회사명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분의 부가가치세와 신설회사명으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분의 부가가치세를 신설 회사명으로 같이 신고 납부한다.

(을설) ’9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간에 분할되는 회사명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분의 부가가치세와 신설회사명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분의 부가가치세를 각각의 회사명의로 신고 납부한다.

(병설) 분할되는 회사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분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폐업일기준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고, 신설 회사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분의 부가가치세는 ’9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간에 신설회사명으로 신고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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