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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 등에 대한 청산인 등의 연대납세의무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1556 | 법인 | 2008-07-14
문서번호

법인세과-1556 (2008.7.14)

세목

법인

요 지

청산인이 주주인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상법상 채무변제에 해당되며, 채무변제후 주주가 변제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청산인이 주주인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상법」제260조제542조에 의해 채무의 변제에 해당되고, 청산인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후 채권자인 주주가 분배받은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2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27조 【청산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산업발전법 제14조에 의해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출자하여 경영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상승시킨 후 관련 주식을 매각함

- 질의법인은 투자자산을 모두 현금화하였으며 현금화된 자산으로 부채 청산 및 투자자의 투자금액 반환 절차를 수행한 후 청산하여야 함

- 질의법인은 2005년 12월 정관의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등기를 하였으며, 현재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중에 있음

- 질의법인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특성상 대형자본이 필요하고, 투자자본금의 회수가 장기화됨에 따라 운영경비 등 부족자본은 주주에게 차입하였음.

- 결국, 질의법인은 주주에 대해 출자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차입금을 발생시키게 되었음(즉, 질의법인의 주주와 채권자는 동일함)

- 질의법인은 청산기간중 주주인 채권자에 대해 채무를 일부변제하고, 채권자인 주주에 지급할 잔여재산분배금액은 없음.

○ 질의요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채권자인 주주에게 채무변제로 지급한 금액을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로 보아 청산소득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7조 【청산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각각 그 분배한 재산의 가액과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 등은 피합병법인 등이 납부하지 아니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상법 제254조 【청산인의 직무권한】

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처분

4. 잔여재산의 분배

상법 제260조 【잔여재산의 분배】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한다.그러나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유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상법 제537조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①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일부의 주주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를 한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비율로 다른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은 전항의 잔여재산에서 공제한다.

상법 제542조 【준용규정】

① 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제260조와 제26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

상법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 제3항ㆍ제299조의 2ㆍ제310조 제3항 또는 제313조 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 2, 제310조 제3항 또는 제422조 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 제2항, 제407조 제1항, 제415조, 제542조 제2항 또는 제576조의 직무대행자가다음의 사항에 해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31. 개정) (중략)

15.제260조,제542조 제1항또는 제6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재산을 분배한 때(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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