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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10 2019가단53795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98,4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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