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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위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590 | 법인 | 2003-03-21
문서번호

서이46012-10590 (2003.03.2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위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나, 법인명의의 예금에서 발생되면 원천징수대상소득임.

회 신

당해 질의의 원인이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법인46012-146,2002.09.09】의 “법인이 위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나, 법인명의의 예금에서 발생되면 원천징수대상소득임”에 기인한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 귀 과에 의견조회합니다.

본문

1. 질의내용

○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법인명의 계좌로 위탁관리하는 대행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가 정부에 귀속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소득22601-234,1987.08.01

○○은행장이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동법 제9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운용ㆍ관리하는 경우, 동 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국고에 귀속되는 소득이므로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동 기금이 국ㆍ공채 등을 만기상환전에 중도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 3에 의하여 원천징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법인46013-3378,1998.11.06

○○공사가 ○○시로부터 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대행사업의 건설 및 운영관리의 수탁자로서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시로부터 전입받아 ○○공사 명의의 은행계좌에 예입함으로 발생되는 이자가 실질적으로 ○○시의 세입에 귀속되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그 귀속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법인22601-340,1990.02.01

○○공단이 ○○시의 지역원방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의 수탁자로서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수령하여 은행에 예입함으로 발생되는 이자가 실질적으로 ○○시의 세입에 귀속되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그 귀속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3-1553,1999.04.26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별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227,1999.01.19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폐지법에 의해 ○○재단(이하 “재단” 이라 함)이 해산하고, 해산과 동시에 재단의 재산이 ○○시로 포괄승계 되는 경우에 재단의 해산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재단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해산일 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시에 귀속하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1011,1992.05.06

석유사업기금의 기업금전신탁이익을 민간기금의 신탁기간과 정부기금의 신탁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민간기금에 귀속되는 신탁이익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서이46013-11851,2002.10.09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한국□□□□개발원이 수탁ㆍ운영하는 ○○시립○○직업전문학교가 ○○시로부터 받은 운영비 등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시 세입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46,2002.09.09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대행사업비는 법인세법 제15조에 의하여 직접관리비와 간접관리비의 구분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사업비를 관리하면서 발생되는 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 동 이자는 예수금에 해당되어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나, 동 이자가 시설관리공단 명의의 예금에서 발생되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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