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20-법인-5283 | 상증 | 2021-03-29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5283(2021.03.29)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공익중소법인지원팀-90

요 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사회전체의 ‘불특정 다수’가 아닌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운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그 혜택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당해 공익법인 등의 관할세무서장이 협의하는 경우를 말함)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변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 따라 기금을 출연받아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기부금단체)임

○ ’20년 단체협약에서 근로자 임금인상률을 총액임금의 1.8%로 하되, 근로자는 임금인상분 중 0.9%p를 반납하여 0.5%p는 취약계층 지원 및 실업대책을 위한 기금에 기부하고, 0.4%p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용역・파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사용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용역・파견업체에고용된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동 기부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⑧법 제48조 제2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관한 규정」제3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등에 관한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해당 공익법인등의 관할세무서장의 협의를 말한다)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정하여 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를 제외한다.

가.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나.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변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38조 제8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4)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 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제1항 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공익법인등은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제1항 제1호 바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법인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가.「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할 것).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8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4. 관련예규

○ 재산세과-288, 2010.5.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운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38조제8항제2호에 따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그 혜택받은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당해 공익법인 등의 관할세무서장이 협의하는 경우를 말함)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조건으로 붙인 경우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 상증, 제도46013-10106, 2001.03.16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5호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 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