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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의 종합토지세 손금산입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5 | 법인 | 2005-10-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5 (2005.10.21)

요 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취득세와 등록세는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취득세와 등록세는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경비로 손금을 부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9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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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