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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 의사표시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 사직 | 2016-03-17
구분

사직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류한석

등록일

20160317

판정사항

비진의 의사표시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직서 내용이 상급자의 인권침해, 무시, 차별 등을 호소하며 이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으로 사직서의 제출 동기 및 사직서에 기재된 내용과 의미 등을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2차례의 면담을 통해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근로자도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판단되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할 것이며,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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