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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433
지시명령위반 | 2015-09-14
본문

음주운전(강등→정직2월)

사 건 : 2015-433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6. 17.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서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팀 근무당시에,

2015. 6. 2. 17:00~19:00경 ○○구 ○○동 ○○식당에서 여자 후배를 만나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후, 19:10경 여자 후배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소청인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약700미터 운전하던 중

같은 날 19:27경 ○○구 ○○동 ○○도서관 앞 횡단보도 편도3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다 약 10분간 잠이 들어 차량이 정체되면서 19:35경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위와 같은 비위 내용이 2015. 6. 4. ○○신문에 ‘만취 경찰관 신호대기 상태서 졸다가 경찰에 적발’제하의 비난성 기사가 보도되는 등 5개의 언론에 기사화되어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경찰청장 이상 표창을 수상한 공적은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양정 기준 관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3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처리기준은 ‘정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정직보다 중한 ‘강등’ 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넘은 과한 조치이며 또한, 일반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비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처리기준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의무위반행위인 단순 음주운전의 다양한 행위태양 등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정상 참작을 고려하지 않은 과중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바, ① 동일 사건으로 이전에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② 인적‧물적 피해가 없고 이동거리도 700m에 불과한 점, ③ 지구대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도주하는 피의자를 50m추격 끝에 형사범으로 검거하는 등 평소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근무한 점, ④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였으나 방황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였으며, 소청인의 사실상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 고모가 최근 갑상선 종양으로 수술을 받는 등 소청인이 여러 가지로 가장의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3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정직’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강등’처분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행정규칙으로서 법규성이 없으며, 각 사안마다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으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엄격한 제재를 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규정보다 더 가중한 처벌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의 양정은 본 기준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외에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의결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으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서 그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 공무원보다 강화된 징계양정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경찰청은 수차례 걸쳐 ‘단순 음주운전은 물론 모든 음주운전 비위행위에 대하여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등’이상 징계조치를 지시하였고,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지시와 교양을 수차례 실시하여 소청인도 이를 잘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운전면허 취소 수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주취상태로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어 다른 차량에게 큰 위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고,

동 사건에 대해 소청인이 직접 운전하는 방법 이외 다른 현명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사료되나,

다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인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지구대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도주하는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소청인의 사실상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 고모를 봉양하여야 하는 어려운 가정 형편인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 처분이 다소 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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