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2.20 2018가단579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일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일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