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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2 2016구합526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553,8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7. 6.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승인계획 고시 등 - 사업명: B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 사업승인계획 고시: 2010. 12. 1.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5.자 수용재결 - 수용재결대상: 양산시 D 답 446㎡ 지상에 존재하는 원고 소유인 수목들(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2015. 8. 18. - 손실보상금: 211,030,0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 21.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을 211,030,000원에서 213,865,000원으로 증액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의재결 당시 이 사건 수목에 대한 감정평가는 관상수나 특수목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이의재결의 손실보상금은 지나치게 과소하여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의재결의 감정평가는 이 사건 수목의 가격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고 있어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에 따라 정당하게 재산정된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550,613,821원(=764,418,821원-213,805,000원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13,865,000원인데, 원고는 이를 위와 같이 오기하였고, 그 결과 청구금액도 늘어났다. )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양산시 D 지상에서 관상수를 재배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원고가 소유한 관상수 중에는 이른바 특수목이 상당수 존재한다(이 사건 수목 중 특수목은 68주, 그 외 조경수는 625주임 . 특수목이란 일반적인 관상수의 수준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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