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501099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363,172원 및 그 중 150,480,147원에 대하여는 2006. 4. 13.부터 200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