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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2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17:50 경 부산 부산진구 F 호텔 복합시설 G 매장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음료수 배달 차량의 적재함에 있는 음료수를 꺼내던 중 피해자 H(75 세 )한테서 “ 왜 마음대로 가져가느냐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도둑놈 취급을 받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약 3~4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75 세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동기도 없는데도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동종성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아 재판 받는 중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폭력성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폭력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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