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1294 (1990.07.07)
세목
양도
요 지
양도라 함은 소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출연 약정서의 형식 여부에 불구하고 대가의 유무에 따라 판단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소득1264-220, 1984.01.19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 갑은 시설 투자, 을은 기술투자, 경영은 공동으로 하는 동업 약정의 주요 내용을 약술합니다.
가. 갑은 기존 병원 시설을 출자하고 오전에 외래 환자만을 진료하며, 을은 기술 투자만을 하여 공동 대표로서 동업 경영한다.
나. 동업 경영에서 발생되는 수익, 비용, 소득은 균등 부담, 균등 분배한다.
다. 약정 기간은 5년간으로 하나 갑, 을 양자중 어느 한사람이라도 의사로서의 직능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 약정은 자동 해지된다.
라. 동업 기간중 갑의 부동산 소유권은 일체 갑에게 귀속된다.
마. 약정해지 시점에서의 을의 자격은 약정 체결시의 원 상태대로 환원 되어 갑의 부동산 및 병원시설 일체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
바. 동업 기간 중 증가 된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해지 시점에서 양자간 합의하여 적정 가액으로 평가하여 현금 정산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하거나 지급 받도록 한다.
사. 동업 기간중 영업권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질의내용]
약정 조건이 위와 같을 경우 약정 시점에서의 갑의 출자를 공동 사업장에 대한 현물 출자로 보아 갑의 부동산의 1/2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서 양도 소득세를 과세할수 있는지 또한 약정 해지시점에서 갑의 출자의 원상 회복을 부동산 소유권의 이동으로 보아 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할수 있는지 여부
(갑설) 과세할 수 없다.
(을설) 과세 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1264-220, 1984.01.19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귀문의 경우 출연 약정서의 형식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에 대한 대가의 유무에 따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