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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0466
직무태만및유기 | 2017-09-12
본문

직무태만, 기타물의 야기(정직3월→정직1월)

사 건 : 2017-466 정직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교위 A

피소청인 : ○○장관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7. 13.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정직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교정청 ○○교도소 ○○과에서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으로,

가. 근무지에서 어학 공부, 무도 연습 등 근무태만

소청인은 20○○. 1. 2.부터 20○○. 7. 6.까지 ○○교도소 수용동에서 근무할 당시 가방에 카세트와 실내 수련용 죽도, 책 등을 넣어 근무지로 반입하여 근무시간 중 카세트를 이용하여 영어를 듣거나 실내 수련용 죽도로 무도 연습을 한 사실이 있으며,

20○○. 4. 22경 수용동 하층 근무자실에서 카세트를 크게 틀어놓고 영어 듣기 연습을 하다가 ○○팀장 교감 B에게 지적된 사실과 20○○. 일자불상경 실외에서 외부공사작업 계호를 하면서는 물론 수용관리의 난이도가 높은 조사·징벌 수용동에서도 근무시간에 영어 듣기, 무도 연습 등을 하여 근무 태만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사실이 있고,

20○○. 1. 19. 18:00부터 다음 날 08:00까지 ○○수용동 근무자실로 상법신강 등 3권의 책을 반입하여 근무시간에 열독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어 근무소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해 1. 20. 08:00경 ○○과장이 면담하였으나 독서금지를 규정한 계호업무지침 제12조가 2008년에 개정되어 삭제되었음을 이유로 앞으로도 필요 시 책을 가져다 보겠다고 말하며 그릇된 근무태도를 바꾸려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부서 내 인사발령에 대한 직속상관 고소 등 제기

소청인은 휴직 후 20○○. 12. 30. 복직하여 ○○교도소 ○○과 ○○ 일근 지원팀으로 근무하다 20○○. 1. 12. 같은 과 ○○ 야근 1팀으로 근무명령이 난 것과 관련하여,

위 근무명령에 대해 20○○. 1. 19. 17:30경 ○○ 1팀 39명이 집합한 교육장에서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받아 소송을 통하여 원상 복귀 시까지 ○○과장과 소장을 상대로 감사원에 직무 고발 및 소청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도 몇몇 직원을 상대로 고소하여 민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직속상관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복하는 발언을 하여 직속상관의 지휘권을 훼손하고 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20○○. 1. 16. ○○ 야근 1팀으로의 근무명령이 불이익하다는 취지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고, 20○○. 1. 17. ○○경찰서에는 ‘의사에 반하는 근무명령과 근무명령부 게시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모욕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과장 C를 모욕죄(협박죄) 및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하였으며, 20○○. 1. 일자불상경 감사원에 근무명령권자인 ○○과장에 대한 근무명령 취소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직무상 정당하게 근무명령이 이루어졌고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원하지 않는 근무명령이라는 이유로 외부기관에 소청 심사, 형사고소, 민원 등을 청구함으로써 조직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결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지난 ○○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태만히 하고 적법한 근무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3월’ 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1) 징계사유 가항 관련

법무부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가 근거로 삼은 증거들은 전부 상급자들이나 수용자들의 진술에 불과하고, 근무태만 여부를 판단할 때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의 성질을 고려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가 인정한 ○○교도소 직원들의 진술서들은 20○○. 1월 또는 2월에 작성된 것으로 시간이 오래 지나 그 신빙성이 의심되며, 교감 B가 작성한 20○○. 6. 13. 근무보고서만 위 기간에 해당하나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계류 중이고, 수용자들의 진술은 허위사실 조작이 가능하고 수용자가 근무태만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므로 수용자들의 진술은 배제되어야 한다.

수용 관리 난이도가 높은 조사, 징벌 수용동(4중)에서 근무시간에 영어듣기, 무도연습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교위 D의 진술과 관련해서 소청인은 영어 듣기 물품이나 실내 수련용 죽도를 가져간 바는 있으나 행한 바 없고, 소지와 행위는 구분되어야 하며 행위와 계호 근무태만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근무태만이 인정되고, 위 D도 거의 본 바가 없는데 소청인의 근무태만 행위를 보았는지 의문이며 4중 근무 시 아무런 지적도 받은 바 없으므로 근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

또한 20○○. 1. 19. 야근 시 상법신강 열독과 관련하여 교감 E가 영한사전 1권, 두꺼운 교재 2권이 놓여 있는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나 소지와 행위는 구분되어야 하고 소지만을 목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과장과의 면담 이후 책을 가져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져갔고 근무에 전념하였다.

소청인에 대한 공무원 성과평가서(20○○. 1. 1. ~ 20○○. 6. 30.)를 보면 성실성(6점), 직무수행태도(10점)도 만점 등 총 평가 점수는 97.6점(우수)을 받았으며 피소청인이 주장하는 기간(20○○. 1. 2. ~ 같은 해 7. 6.)에 상급자로부터 한 번도 근무태만을 지적받은 바 없다.

2) 징계사유 나항 관련

소청인이 휴직 후 20○○. 12. 30. 복직하여 ○○교도소 보안과 ○○ 일근 지원팀으로 근무하다 20○○. 1. 12. 같은 과 ○○ 야근 1팀으로 근무명령이 났는바,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소청인에게 사전에 아무런 연락 없는 위법한 근무명령으로 갑작스럽고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웠으나 반발 없이 야근 명을 받아 성실히 근무에 임할 것이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언제 나갈지 모르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통상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근무명령에 불복하였다면 야근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보직을 변경하기 전에 ○○과장 C와 ○○행정 교감 F가 소청인에게 그 의사를 물어보거나 미리 얘기해 주었다면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욕죄의 경우 그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는바 근무명령 사항 게시도 당사자들의 진술 및 여러 정황을 통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소청인에 대한 근무명령을 ○○교도소 보안과 앞 알림마당에 게시한 것은 경멸의 의도와 경멸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며, 소청인은 이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느끼고 충분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과 법령에 따른 고소권을 행사하였을 뿐인바 징계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위법한 판단이다.

20○○. 3. 23. ○○과장 C에 대한 명예훼손죄 고소건은 ○○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한 사안으로 관련 자료도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였음에도 각하한 것으로 의결이유서를 명시한 것을 보면 소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그 근거가 객관적이고 명백하지 못하다.

나. 기타 참작사항

설령 소청인에게 피소청인이 주장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위반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직3월의 중징계 처분은 그 사유에 비하여 너무 과도·위법·부당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징계사유 가항 관련

가) 소청인은 20○○. 1. 2.부터 같은 해 7. 6.까지 ○○교도소 수용동 근무 시 가방에 카세트와 실내 수련용 죽도, 책 등을 넣어 근무지로 반입하여 근무시간 중 카세트를 이용하여 영어 공부를 하거나 죽도로 무도 연습을 한 사실이 있다.

나) 소청인은 20○○. 1. 19. 18:00부터 다음 날 08:00 ○○교도소 수용동 근무자실로 상법신강 등 3권 반입하여 근무시간 중 읽은 사실이 있고, ○○교도소 ○○과장은 20○○. 1. 20. 08:00경 근무소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청인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은 독서금지를 규정한 ⌜계호업무지침」제12조가 2008년에 개정되어 삭제되었음을 이유로 필요 시 책을 가져가 보겠다”고 하였다.

2) 징계사유 나항 관련

가) 소청인은 2016. 8. 16.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가사 휴직 후 2016. 12. 30. ○○교도소 보안과로 복직 하였고, ○○교도소장 보안과장은 소청인을 보안 일근 지원팀에 근무명령 하였다가 2017. 1. 12. 보안 야근 1팀으로 근무명령 하였다.

나) 소청인은 2017. 1. 16. 소청심사위원회에 보안 야근 1팀으로의 근무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보안과장의 소청인에 대한 보안 야근 1팀 근무명령이 법률상 보호되어야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이나 침해를 초래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7. 3. 30. 각하 결정을 하였다.

다) 소청인은 2017. 1. 17. ○○경찰서에 의사에 반하는 근무명령과 근무명령부 게시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모욕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보안과장을 모욕죄(협박죄) 및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하였고 ○○지방검찰청은 게시판에 공고한 직원근무명령부의 내용만으로 소청인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3. 23.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라) 소청인은 2017. 1. 19. 17:30경 보안 야근 1팀이 집합한 교육장에서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받아 소송을 통하여 원상 복귀 시까지 보안과장과 소장을 상대로 감사원에 직무 고발 및 소청, 몇몇 직원을 고소하여 민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

마) 소청인은 2017. 1월 일자불상경 감사원에 ○○과장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감사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9호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어 기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교도소는 2017. 2. 3. 소청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으나 소청인의 거부로 중단하였고, 같은 해 2. 6.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소청인은 2017. 2. 7. 임의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사) ○○교도소는 2017. 2. 14. 소청인에 대한 의무위반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중징계(해임 이상)’ 조치 건의하였고, 같은 해 2. 20. 법무부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하였으며, ○○지방교정청장은 같은 해 2. 24. 소청인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아) 법무부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2017. 7. 3. 소청인에 대해 ‘정직3월’ 의결하였고 법무부장관은 같은 해 7. 13. 소청인에 대하여 ‘정직3월’ 인사 발령을 하였으며 소청인은 같은 해 7. 19. 소청심사를 제기하였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성실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로서 최대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판시(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참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교도관직무규칙 제3조(기본강령) 제1호 교도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와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제2호 교도관은 상관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기울이며, 같은 규칙 제34조(계호의 원칙)에서 교정직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할 때에는 수용자를 자신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밖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 판결)고 판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거나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전보인사가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인사권자가 당해 공무원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등 전보인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전보인사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당해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125 판결)고 판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에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판결 참조)하고 있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징계사유 가항 관련

소청인이 ○○교도소 팀장 등 상급자로부터 어학 공부, 무도 연습 등과 관련하여 근무태만을 지적받은 적이 없는 등 관련 비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이 임의 작성하여 제출한 2017. 2. 7. 진술서에 의하면 소청인은 무도 수련이나 영어 듣기는 근무시간 내내 계속 행한 것이 아니라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투리 시간에 잠깐 잠깐 한 것으로 소청인이 근무한 사동이나 공장에서 어떠한 말썽도 없었고 팀장 등 상급자에게 어떤 지적 받은 바도 없다거나 어학 공부나 무도 연습 전에 수용동 수용자들에게 고지하고 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장소가 수용 관리 난이도가 높은 조사․징벌 수용동, 일반 수용동 인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청인이 어학 공부나 무도 연습 관련 물품을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물품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학이나 무도 연습 관련 물품을 소지하는 것과 행위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등의 소청 이유를 주장하는 것은 소청인의 기존 진술과는 상반되는 할 것이므로 소청인 주장의 신빙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②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근무태만으로 징계 처분한 기간이 2016. 1. 2. ~ 같은 해 7. 6.임에도 이와 관련한 동료들의 진술은 2017. 1 ~ 2월에 작성되어 시간이 오래 지나 그 신빙성이 의심되거나, 수용자들의 진술은 수용자의 특성상 허위로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의 진술 거부로 중단된 2017. 2. 3. 진술조서를 보면 2016. 3월경 시작한 검도의 수련을 위해 실내 수련용 죽도를 같은 해 4월부터 반입하였으며 카세트는 정확한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영어 공부를 위해 가지고 다닌 것으로 인정하다는 취지로 이미 진술한바 있고, 2017. 1. 13. 교사 G와 2017. 1. 20. 교감 E, 교감 F가 작성한 근무보고서는 2017. 1. 12. 또는 2017. 1. 19. 관련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수용자들이 소청인이 태권도 주임으로 유명하고 검도를 연습하거나 어학 공부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특이하거나 미친 것이라는 반응과 더불어 이로 인해 수용동 근무 시 중점관리대상자들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거나 수용자들의 호출벨에 대한 반응도 지연되었다는 등의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바 비록 수용자들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들이 거짓으로 이러한 진술을 꾸며 낼만한 정황이나 개연성 등을 찾기 어렵고, 더욱이 소청인의 동료 직원들과 수용자들의 진술이 복수 또는 다수로 소청인의 본 건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소청인의 근무태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점,

③ 2016. 6. 13. 교감 B가 작성한 근무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미상경 11수용동 하층 근무 중 소청인이 카세트를 이용하여 영어 공부를 하였고, ○○교도소 기결2팀 지원 근무를 들어올 경우와 난방공사 외래인 동행 근무를 하면서 죽도를 직접 갖고 다니면서 운동하였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소청인이 2016. 12. 22. 위 B를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경찰서에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지방검찰청에서는 2017. 3. 29.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해 비록 소청인이 다시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음은 물론 당시의 카세트나 실내 수련용 죽도 등을 촬영한 TRS, CCTV 영상 캡처 자료 등이 있어 이를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점,

④ 2017. 1. 19. 야근 시 상법신강 열독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소지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다음 날 08:00경 보안과장이 다른 직원들의 복무기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근무지에서 책을 보지 말고 근무에 전념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독서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으니 필요할 때 책을 가져다 보겠다는 발언 하였고 같은 날 교감 F가 이를 근무보고서로 작성한바 상법신강을 열독을 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에 직무를 충실히 하도록 한 직속상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할 것이고, 또한 교정직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할 때에는 수용자를 자신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밖에 두어서는 아니 됨은 물론 수용동 근무자는 수용동의 안전과 수용자의 질서유지 및 처우에 관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등 업무 집중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사유 나항 관련

소청인에 대한 위법한 근무명령으로 인해 소청인은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워 헌법과 법령에 따른 고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먼저 ○○교도소 보안과장이 2017. 1. 12. 소청인에 대하여 보안과 보안 일근 지원팀에서 보안 야근 1팀으로의 근무명령이 위법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① ○○교도소 보안과 7급 이하 보직관리 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신병 등으로 인하여 수용관리 등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대상, 기준 및 보직은 행정팀장, 조정팀장 등과 협의하여 보안과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교도소 보안과장은 2017. 1. 9.자로 ○○교도소 보안과 내 보안 야근 1팀에 결원이 발생하여 보안 일근 지원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결원 보충을 검토하였고 소청인이 2010. 12. 13.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전입 후 약 5년 8개월 근무하면서 약 3개월 정도만 야근팀에 근무하고 일근팀에는 5년 5개월 정도 근무한 점과 가장 최근에 복직하여 보안 일근 지원팀에 배치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안 야근 1팀에 근무명령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청인이 2017. 1. 16. 근무명령이 불이익하여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제기한 소청심사에서 우리 위원회는 2017. 3. 30. ○○교도소 보안과장이 2017. 1. 12. 소청인에 대하여 보안 야근 1팀 근무를 명한 것이 법률상 보호되어야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이나 침해를 초래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으로 보지 않고,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그 당시의 인력 운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안과 인력을 재배치하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으로 보아야 하며 거기에 더해 소청인에 대한 위 근무명령 취소를 통해 소청인이 얻을 수 있는 법률상 권리나 이익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취지로 각하 결정을 한 점,

③ 소청인이 ○○교도소 보안과장의 위 근무명령에 대해 감사원에 취소를 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9호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어 기각 처리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에 대한 위 근무명령의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할 것이다.

그리고 소청인은 위의 근무명령과 더불어 근무명령을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소청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고소 등을 제기하였고 이는 소청인에게 주어진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고소권의 행사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① 2017. 1. 11.에 소청인에 대한 근무명령 사항을 ○○교도소 보안과 알림마당 게시판에 공지한 것은 제목이 직원근무명령부이고 내용을 보면 월일, 전 보직, 현 보직, 직급, 성명, 결재자(교감, 과장, 소장) 등으로 되어 있는바 이러한 공지 형식은 기존에 사용하던 것으로 소청인에게 특별하게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소청인과 같이 1명에 대한 근무명령 사항도 2016. 1. 1, 2016. 2. 22, 2016. 4. 11, 2016. 4. 18. 2016. 7. 4. 2016. 8. 8. 2016. 8.10. 2016. 8. 22. 등 2016년도에만 8회에 달하는 등 소청인에 대한 근무명령 권한을 가진 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거나 명예훼손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이에 2017. 1. 17. 소청인이 의사에 반하는 인사명령과 인사명령부 게시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모욕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교도소 보안과장 C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2017. 3. 23. ○○지방검찰청에서는 직원근무명령부 내용만으로는 소청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한 사실이 있는 점,

③ 또한 소청인이 정당한 근무명령에 불복하고 근무명령부 게시에 따른 직속상관 명예훼손 고소 등과 관련해서 2017. 1. 19. 17:30경 보안 1팀이 집합한 교육장에서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받아 소송을 통하여 원상 복귀 시까지 보안과장과 소장을 상대로 감사원에 직무 고발 및 소청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도 몇몇 직원을 상대로 고소하여 민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청인의 발언을 2017. 1. 19. 교위 H, 1부 정당직 I, 같은 달 20일 교감 F의 근무보고서 등을 통하여 일치되게 공통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고, 교도관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와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하는 교도관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조직 내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직장 상사 및 동료 간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소청인에 대한 2017. 1. 12. 근무명령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를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2017. 3. 30. 비록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고는 하더라도 소청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밖에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징계사유 나항은 이를 제외하고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주장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위반이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정직3월의 중징계 처분은 그 사유에 비하여 너무 과도·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청인은 교정직 공무원으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와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을 통해 상・하급자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하는 등 위계질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교도소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계호 등의 업무를 주로 하는 교정직 공무원인 소청인이 수용동 근무 등 각 근무지별 기본지침을 준수하고 수용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근무지에서 어학 공부와 무도 연습을 하기 위한 물품 등을 반입하였고 실제로 이를 사용하고 어학 공부와 무도 연습을 한 사실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점,

○○교도소 보안과장의 소청인에 대한 정당한 근무명령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되는 직속상관 등 고소로 인해 조직내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함은 물론이거니와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지 않을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징계사유 나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근무명령에 대한 소청 심사 제기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 보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는 곤란한 점,

교정직 공무원으로 지난 10여 년간 징계전력이나 형사처벌 없이 근무하여 일정 부분 조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소청인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징계 책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견지의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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