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4 2017가단685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소53343호 물품대금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