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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2 2015고단12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17:3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압수물, 피해자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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