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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12585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하여 피고에게 30,000,000원과 25,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을 투자하였다.

피고는 2016. 4. 27. 위 투자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환(변제)할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30,000,000원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625,000원을 매월 27일에 지급하되, 2017. 4. 27.까지 변제하기로

함. 25,000,000원은 2016. 5. 25.까지로 변제하기로

함. 나.

피고는 2016. 5. 28.부터 6회에 걸쳐 625,000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투자금 55,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최종 이자지급일 다음날인 2016. 10. 28.부터 6개월 치 이자이므로 2016. 10. 27.까지의 이자에 충당되었다.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25,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6. 5.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7.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위 55,000,000원은 피고가 생산하는 화장품 공급과 관련한 동업약정에 따라 지급한 물품대금이며, 위 650,000원은 운영보조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처분문서인 투자계약서(갑 2호증)의 기재에 반하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동업약정을 전제로 한 영업비 등 운영비용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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