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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1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4. 혈중알콜농도 0.105%, 2016. 11. 20.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22:02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로에 있는 탑동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5회 이상 존재함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도 높아 죄질이 무거우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접적인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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