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6 2017가단1095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 C는 각 소취하 되었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 C는 각 소취하 되었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