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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24346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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