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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2 2017고정15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여, 58세) 과 피해자 C( 여, 64세) 은 이웃 지간으로 3년 전부터 토지 경계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 C은 2017. 4. 25. 충남 금산군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평소 분쟁이 있던 위 토지 경계를 측량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고인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그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코를 가격하여 비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C, E의 각 진술 녹음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토지 경계문제로 오랜 기간 분쟁을 겪고 있던 중 피고인이 경계 측량을 진행하자 서로 과격한 욕설을 하며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한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폭행 피해 당시 피고인 또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죽인다면서 곧바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가격하여 비출혈의 상해를 가한 사실 또한 인정되고, 이와 같은 이 사건 쌍방 간에 발생한 폭행 및 상해의 발생 경위,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넘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인의 정당 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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