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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신고시 가산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762 | 법인 | 1993-09-15
문서번호

법인46012-2762 (1993.09.15)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22조의2의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과소신고 가산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적용대상에 「적정 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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