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가단21169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87692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