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24472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44,93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3,844,93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