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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269343 판결
[대여원리금지급][미간행]
판시사항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및 이러한 법리는 소송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후 조정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부제소 합의의 효력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 이를 해석하는 방법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운철 외 1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일권)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9. 15. 선고 2017나1041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후 그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5874 판결 참조).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 소외 1, 소외 2는, 소외 1이 자신의 개인사업체인 ‘(상호 1 생략)’를, 소외 2는 그 처인 피고의 개인사업체인 ‘(상호 2 생략)’을, 원고는 3억 원을 각 출자하여 동업하되,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을 1:1:1로 하기로 하는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소외 1, 소외 2를 구성원으로 하는 이 사건 조합이 결성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2. 1. 6.부터 2012. 2. 6.까지 1억 7,000만 원을 출자하였고, 이 사건 동업약정 전에 원고가 소외 1에게 송금한 합계 1억 2,800만 원이 원고의 출자금으로 전환되었다.

(2) 원고는 2012. 2. 24. 소외 1의 계좌로 이 사건 1억 원을 송금하였다.

(3) 소외 2는 2013. 9.경 원고와 소외 1에게 동업관계의 종료를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 소외 1, 소외 2는 2013. 12.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재산에 관한 평가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정산 및 분배에 관한 서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4) 그러던 중 소외 2가 (상호 2 생략)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재고자산을 반출하자, 원고와 소외 1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2628호 로 잔여재산분배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의 조정사건( 대전고등법원 2017나10266, 2017머1078 )에서 ‘피고와 소외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3,000만 원을 15회로 분할하여 2017. 4. 30.부터 월 200만 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소외 1의 청구를 각 포기하며, 원고 및 소외 1과 피고 및 소외 2는 향후 서로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3. 원심은,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원고가 이 사건 1억 원을 이 사건 조합에게 대여한 조합채권자이므로 피고는 조합원으로서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하 ‘조합채권 주장’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 다음, 조합채권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의하여 위 대여금 중 손익분담비율(1/3)에 따른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2) 위 조정조항에 명시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상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관련 사건에서 성립된 조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조합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관계가 정리되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4. 그러나 설령 원심에서 원고가 한 주장에 조합채권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관련 사건에서의 위 조정조항과 관련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및 관련 사건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2014. 3.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1억 원을 피고와 소외 1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와 소외 1은 연대하여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였고, 조합채권 주장은 하지 않았다. 2016. 12. 21. 선고된 제1심판결에도 원고의 위 청구원인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만 있을 뿐, 조합채권 주장에 대한 판단은 전혀 없다.

② 원고는 2014. 4. 16. 관련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재산에서 조합채무를 차감한 순자산이 잔여재산분배의 대상인데 피고가 정당한 보유분을 초과하여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초과 보유분의 절반인 90,363,254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관련 사건 제1심은 2016. 12. 21.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에서 2017. 3. 29.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③ 원심에서 첫 변론기일은 2017. 6. 13. 열렸는데 그때까지도 원고는 아무런 항소이유 주장을 밝히지 않았고, 2017. 8. 29.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2017. 6. 22.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였다. 위 준비서면에서도 원고는 여전히 제1심 청구원인 주장을 반복하였고, 조합채권 주장을 추가하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는 위 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17. 7. 13.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1억 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만약 이 사건 1억 원이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대여금이라면 관련 사건에서의 위 조정조항에 따라 모두 정리된 것이다’라는 주장도 하였다.

(2) 위 조정조항에는 ‘원고 및 소외 1과 피고 및 소외 2는 향후 서로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부제소 합의로 볼 수 있다. 관련 사건의 청구원인은 이 사건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와 관련된 청구를 하면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 것이 된다.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절차에서 잔여재산은 조합재산으로 조합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적극재산을 의미한다.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조합채무 또한 잔여재산 계산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이러한 조합채무는 잔여재산 분배절차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다. 조합채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따라 조합원이 분배받을 잔여재산의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1억 원이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대여금이라면 이는 관련 사건의 쟁점인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 분배와 관련이 있다.

또한 앞에서 본 이 사건 및 관련 사건의 경과를 보면 원고와 피고 모두 관련 사건에서의 조정 당시 이 사건 1억 원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원심에서 소외 1은 ‘자신과 원고 및 소외 2는 이 사건 조합의 해산과정에서 이 사건 1억 원은 출자금과는 다른 별개의 대여금이니 조합재산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조합채권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위 조정 당시 당사자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로 보인다.

더욱이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1억 원을 이 사건 조합에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할 경우 관련 사건에서 다루어져야 할 쟁점이라고 인식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 줄곧 이 사건 1억 원은 피고와 소외 1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해 온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가 원심에서 조합채권 주장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3)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조합채권 주장이 위 부제소 합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조정조항의 해석 및 부제소 합의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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