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1533 (1986.07.28)
세목
부가
요 지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2. 귀 질의 나의 경우 주택조합이 ○○공업사로부터 주택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샤시공사)을 제공받는 경우 동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3. 귀 질의 다의 경우 ○○공업사가 주택조합에 제공한 건설용역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부가가치세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조합,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이 연합하여 구성한 관ㆍ영ㆍ유 연합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조합이 건축한 ○○동 ○○아파트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계약 및 건축 경위]
당 조합에서는 (주)○○과 전ㆍ후면 발코니 샤시공사를 제외한 아파트 및 상가 건축공사를 일괄 도급방식(턴키 베이스)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32평형(분양면적 104.44㎡, 전용면적 84.93㎡) 208세대, 28평형(분양면적 91.25㎡, 전용면적 73.875㎡) 130세대 및 상가 1동을 건축 중에 ○○공업사와 별도의 도급 계약을 맺어 전ㆍ후면 발코니 샤시 공사를 체결하여 실제 공급은 아파트 준공검사필증 교부후에 받았으며, 전ㆍ후면 발코니 면적은 32평형 15.32㎡, 28평형 13.08㎡입니다.
또한 당 조합의 아파트 분양가격은 대지대금, 아파트 건축대금, 샤시대금, 취득세, 등록세, 기타관리비등 전체 지급 금액을 세대별로 정산, 확정할 예정입니다.
[질의요지]
가. (주)○○과의 도급금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으나(부가가치세가 없는 계산서를 받음), 별도 계약한 샤시공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나. 이 경우 아파트 건축공사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과세가 된다면 환급이 되는지의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아울러 면세가 된다면 공급업체인 ○○유리의 경우 매입시 발생된 부가가치세는 환급 또는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부가가치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부가가치세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