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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1009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722,736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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