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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331926
수리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일성조선(이하 ‘일성조선’이라고 한다)은 피고 소유의 선박을 수리하였는데, 원고는 거래처인 러시아 바이어 A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를 대신하여 일성조선에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일성조선과 체결한 수리계약에 따라 혹은 사무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용으로 일성조선에게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대위변제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수리비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480조에 의하여,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때에는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일성조선이 원고의 변제자대위를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민법 제480조에 의한 변제자대위는 인정될 수 없다.

민법 제481조가 정하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를 말하고, 단지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제외된다(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09 결정 등 참조). 원고는 자신의 거래처로부터 부탁을 받아 피고 대신 수리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주장 자체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민법 제481조에 의한 변제자대위 또한 인정될 수 없다.

원고의 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일성조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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