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328 (1997.02.18)
세목
소득
요 지
"농지의 대토"를 목적으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였으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기전에 자경농민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자경농민의 동일 세대원인 상속인이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임.
회 신
“농지의 대토”를 목적으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였으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기전에 자경농민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자경농민의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 소득)제4호에 규정한 농지의 대토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현황
시골에서 태어나 계속하여 농사를 짓던 부부가 인접(20㎞)한 대전시 ○○구 ○○동 ○○에 전(과수원) 867㎡를 1988.07.30 취득하여 경작하던 중 1995.11.17일자로 택지 개발 촉진법 제8조에 근거하여 수용됨으로 인해 1996.01.11자 보상금을 남편 명의로 수령한 후 1996.08.27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남편이 사망하게 되어 생업인 농사를 계속지아여 하므로 처 명의로 1997.01.10 거주지 인근에 수용 보상금의 일부로 1.673㎡를 대토하여 재촌자경하고 있음(토지이용계획서상 수용된 토지는 자연 녹지지역, 대토 농지는 준농림지역임)
나. 질의사항
남편 명의로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후 사망으로 인해 재촌ㆍ자경하는 처 명의로 대토한 경우 소득세법 제189조 제4호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비과세 할 수 없다.
(을설)
- 비과세 하여야 한다
다. 의견 : 을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