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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후 대토전 농민의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대토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28 | 소득 | 1997-02-18
문서번호

재일46014-328 (1997.02.18)

세목

소득

요 지

"농지의 대토"를 목적으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였으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기전에 자경농민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자경농민의 동일 세대원인 상속인이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임.

회 신

“농지의 대토”를 목적으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였으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기전에 자경농민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자경농민의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 소득)제4호에 규정한 농지의 대토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현황

시골에서 태어나 계속하여 농사를 짓던 부부가 인접(20㎞)한 대전시 ○○구 ○○동 ○○에 전(과수원) 867㎡를 1988.07.30 취득하여 경작하던 중 1995.11.17일자로 택지 개발 촉진법 제8조에 근거하여 수용됨으로 인해 1996.01.11자 보상금을 남편 명의로 수령한 후 1996.08.27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남편이 사망하게 되어 생업인 농사를 계속지아여 하므로 처 명의로 1997.01.10 거주지 인근에 수용 보상금의 일부로 1.673㎡를 대토하여 재촌자경하고 있음(토지이용계획서상 수용된 토지는 자연 녹지지역, 대토 농지는 준농림지역임)

나. 질의사항

남편 명의로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후 사망으로 인해 재촌ㆍ자경하는 처 명의로 대토한 경우 소득세법 제189조 제4호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비과세 할 수 없다.

(을설)

- 비과세 하여야 한다

다. 의견 : 을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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