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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2091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09,849원 및 그 중 44,586,002원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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