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1148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별지목록기재부동산을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별지목록기재부동산을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