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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1687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 등기소 2018. 6.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답변서 부 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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