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1 2017가단1941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713,29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8,713,29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