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12 2015가단38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 400,000위안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 400,000위안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