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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성립
척추협착증 수술 후 염증악화로 재수술을 하게 된 사례
한국의료분쟁중재원 | 신경외과
진료과목

신경외과

처리결과

합의성립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69세,여)은 2012. 3. 27. 양쪽 무릎 통증을 주호소로 ○○병원을 내원하여 양쪽 일차성 무릎 관절통, 척추협착증을 진단 받고, 허리와 무릎통증 및 다리 저림 증상에 대한 정밀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2012. 3. 27. 발행)를 받은 후 3. 28. 요통 및 방사통을 주호소로 정밀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 척추센타 외래에 내원하였다. 신청인은 요추 전산화 단층촬영 후 중증도 제3­4, 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고, 약물로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던 중, 위 통증 증상의 호전이 없자 2012. 5. 15. 피신청인병원에서 제3­4, 4­5 요추간 후방 감압술, 추간판 제거술, 추체간 유합술, 후외방 유합술 및 기기 고정술 수술 (이하 ‘1차 수술’이라 함)과 항생제 치료(세프트리악손)를 받은 후 6. 4. 퇴원하였다.2012. 6. 16. 1차 수술 후 허리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 척추센터 외래를 내원하여 요추 단순 방사선 촬영 후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고, 같은 해  8. 20.~8. 29. 움직이거나 앉아 있는 것도 불가능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척추센터 외래를 내원하여 정밀검사 및 입원치료를 원하였으나, 요추 단순 방사선 촬영만 시행 후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고 귀가하였다.2012. 9. 22. 허리와 골반의 통증이 지속되어, 피신청인병원 척추센타 외래 통해 재입원하여 9.27.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제 2­5 요추간 농양이나 수술 후 감염이 진단되어, 지지대와 나사못(rod & screw)을 제거하고 절개 및 배농을 하는 2차 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 배양검사상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이 배양되어 민감성 결과에 따라 항생제 치료(반코마이신, 테이코플라닌)를 받고 2013. 2.17. 퇴원하였다.신청인은 2013. 3.16. 허리가 걸으면 걸을수록 힘이 없어서 앞으로 구부려진다는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척추센터 외래를 내원하여 척추 후만증 진행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2013. 5. 23.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요추 2번 전면 밑 부위 국소 골수 신호변화 및 후만증 또는 퇴행으로 인한 진행성 변화라는 진단을 받고, 맥브라이드식 척추 손상 V-D-2-c를 준용하여 33%의 노동 능력 상실이 예상되며 영구 장해로 판단된다는 후유장애진단서(2013. 5. 23. 발급)를 발급받았다.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1차 수술 후 검사와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술부위 감염이 일어나 2차 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수술부위의 물유합으로 척추 후만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6,670,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신청하고, 피신청인은 1차 수술 후 신청인에게 발생한 창상감염은 의료진의 수술 시  감염관리 등의 최선의 노력에도 피할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1차 수술 후 환자에 따라 3~6개월동안 통증이 지속될 수 있으며 통증을 호소한다고 모두 염증수치에 대한 혈액검사와 MRI를 촬영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시안의쟁점

◦ 1차 수술의 과실 유무◦ 1차 수술 후 경과관찰・진단검사・치료상의 과실 유무◦ 2차 수술 및 그 후의 치료과정상 과실 유무◦ 2차 수술 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인과관계 성립 여부

감정결과의요지

1. 1차 수술의 과실 유무 2012. 5.15. 제 3­4, 4­5 요추간 후방 감압술 및 유합술, 골이식술을 시행하고, 의무기록 상 특이 소견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수술과정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며, 신청인의 총 수술 시간 또한 부위절제에서 봉합시간까지 총 4시간 32분이 소요된 것은 통상적인 총 수술 소요 시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수술 과정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되며, 창상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1차 수술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2. 1차 수술 후 경과관찰・진단검사・치료상의 과실 유무 1차 수술 직후 퇴원 당시의 염증수치 검사 결과가 창상감염을 확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가 아니었고 발열, 화농성 병변 등 특이적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술 부위 감염에 대한 검사(자기공명영상, 혈액배양 검사 및 염증수치 혈액검사)를 시행하여 검사상 감염이 확인되었다면 퇴원을 보류하고 즉시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를 투여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만약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퇴원 후 감염 가능성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였어야 한다. 3. 2차 수술 및 그 후의 치료과정상 과실 유무2차 수술 과정 중 이미 척추강 나사못의 이완이 관찰되었으므로 고정기기 제거는 불가피 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록 2차 수술 후 척추체의 변형으로 척추 후만증이 야기 되었으나, 2차 수술 후 치료과정은 통상적인 범위에서 시행된 적절한 치료였다고 판단된다.4. 인과관계현재 신청인의 상태는 2차 수술후 척추의 계속적인 파괴와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척추체의 변형이 진행되어 척추 후만증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

1. 1차 수술의 과실 유무피신청인 병원이 2012. 5. 15. 제3­4, 4­5 요추간 후방 감압술 및 유합술, 골이식술 (이하 ‘1차 수술’이라 함)을 시행한 후 2012. 9. 22. 요추 MRI결과  요추간 농양이나 수술 후 감염이 진단되어 2012. 9. 27. 지지대와 나사못제거 및 절개와 배농수술 (이하 ‘2차 수술’이라 함)을 하였고 2012. 10. 2. 수술부위배양검사에서 황색포도상구균 (Staphylococcus Aureus)이 검출된 점은 피신청인 병원의 의무기록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기록상(사건기록103면) 1차수술 시  수술절차나 총 수술시간(4시간 32분)은 통상적인 총 수술 소요 시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수술과정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2012. 10. 2. 수술부위배양검사에서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이 검출됨에 따라 신청인의 수술부위에 병원성 감염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신청인 병원에서 1차수술 시  베타딘 솝 7.5%로 피부소독을 한 점, 생리식염수 1L와 반코마이신 1g을 수술부위 세척용으로 사용한 점, 골 이식물에도 감염의 방지를 위해 반코마이신을 섞어서 사용하였고, 혈종으로 인한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 배액관을 삽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이는 통상 수술 시  의료진이 행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거의 대부분 시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감정서의 소수의견으로 신청인에게 병원성 감염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배양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중 병원성 감염에 대한 예방활동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외과적 무균술을 철저히 실시하여도 균 감염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및 과거와 달리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은 환자의 면역상태에 따라 본인의 상주균에 의해서 또는 병원 외부로부터의 감염에 의해서도 발병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황색포도상구균이 수술부위배양검사에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신청인 병원이 수술과정에서 외과적 무균술을 철저히 시행하지 않는 등 감염에 대한 예방활동이 부적절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술기록지상의 수술절차 및 수술 이후 경과기록지 및 간호기록지의 기록을 토대로 볼 때 수술과정상 문제가 있다고 추정하기 어려우며, 황색포도상구균의 감염이 수술과정상 적절하지 못한 무균술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1차 수술과정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2. 1차 수술 후 경과관찰・진단검사・치료상의 과실 유무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2. 5. 15. 1차 수술을 시행받은 5. 29.을 기점으로 C 반응성 단백검사(CRP)가 3.5mg/dL으로 상승하였으며, 다음날인 5. 30. 요추 통증 사정 숫자 등급척도(NRS)가 7점으로 높아졌다. 이후 시행한 혈액검사상 5.31. C 반응성 단백검사 3.9mg/dL, 적혈구 침강 속도(ESR) 37mm/hr이었으며, 6. 4. C반응성 단백검사 4.8mg/dL, 적혈구 침강 속도 40mm/hr으로 혈액검사상 염증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퇴원시킨 사실을 피신청인 진료 기록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척추 수술 후 창상감염은 비록 흔한 합병증은 아니지만 입원 기간의 연장, 재수술, 불유합 등의 합병증 빈도를 증가시키므로, 창상감염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조기진단이 중요하다. 피신청인은 염증수치가 정상범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 대한 퇴원조치를 한 점에 대하여, C반응성 단백검사 및 적혈구 침강속도의 수치가 정상치보다 상승하였지만 창상감염을 확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 당시의 염증수치 검사 결과가 창상감염을 확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통상 수술 직후의 환자는 시간이 지나가면 염증수치 등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원인으로 염증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혈액배양검사, 요추 MRI 등)가 필요하며 검사상 감염이 확인되었다면 퇴원을 보류하고 즉시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치료를 하여야 하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러한 조치없이 신청인을 퇴원시켰다.  또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3. 5. 15. 요추간 후방 감압술등의 1차 수술을 마치고 퇴원한 후인 2012. 6 .16. 요통이 증가하여 외래에 내원하였을 때 요추 단순 방사선 촬영검사만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ⅰ) 1차 수술 후 퇴원시 C 반응성 단백질 검사와 적혈구침강속도의 염증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중이었던 점 및 ⅱ) 요통의 증가와 같은 통증을 호소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요추 단순방사선 촬영검사 뿐만 아니라 염증수치에 대한 추적검사와 요추 MRI와 같은 정밀검사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었다. 1차 수술 후 3달이 경과한 2013. 8. 20.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외래를 내원하여 양쪽 무릎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는 피신청인 병원의 주장과 같이 무릎 통증은 신청인의 관절염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같은 해  8. 29. 허리통증 및 보행의 어려움을 주호소로 내원한 점, 2013. 9. 19. 허리통증 및 오른쪽 둔부통증을 호소하여 재내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지속적 통증 증가양상을 보였음에도 2013. 6. 28. 이후 염증수치(C 반응성 단백검사 8.9mg/dL, 적혈구 침강 속도 43mm/hr; 정상보다 상승됨)에 대한 추적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또한, 통상 신청인과 같은 요추간 감압술 및 유합술을 받은 환자들은 수술후 착용하는 압박보조기(TLSO)를 추후 요추밴드보조기(corset)로 변경할 때에 통상 요추 단순 방사선 검사를 ⓵ 앞・뒤 (AP), ② 측면 (lateral), ③ 굴곡(flexion), ④ 신전(extension)의 4가지 면에서 실시함에 반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차 수술 이후 2012. 8. 20. 흉추압박보조기를 제거하고 요추밴드보조기로 변경하면서 요추 단순 방사선 검사를 앞・뒤 (AP), 측면 (lateral)만 시행하였을 뿐 요추 굴곡·신전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확하게 골유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추 밴드 보조기(corset)로 변경한 치료는 적절하지 않아 1차 수술 후 외래진료시 경과관찰은 부적절하였다. 3. 2차 수술 및 그 후의 치료과정상 과실 유무신청인은 창상감염(2013. 10.2. 수술부위배양검사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으로 2013. 9. 27. 지지대와 나사못 제거 및 절개와 배농의 2차수술을 하였으나, ⅰ) 창상감염의 경우 수술부위 절개를 한 후 배농을 시키는 방법으로 감염원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의 치료인 점, ⅱ) 신청인의 경우 피신청인 병원 수술기록에 따르면 요추 3번부터 5번까지의 부위에 광범위한 액체저류 및 화농성 삼출물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로 인하여 척추강의 나사못이 이완되었던 점, ⅲ) 따라서 척추강의 나사못 제거는 불가피하였고 척추 고정역할을 하던 나사못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척추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석고붕대치료를 한 점을 의료과실이라 볼 수는 없다.4. 2차 수술 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2012. 9. 22. 신청인이 2차로 입원하였을 당시 요추 MRI를 촬영하고 그 결과 농양이나 수술 후 감염의증이 진단되어 절개 및 배농수술을 하기 위해 2012. 9. 25. 위 2차 수술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위와 같이 수술부위의 감염이 의심되어 절개와 배농을 목적으로 수술계획을 세웠을 당시에는 척추강 나사못을 제거하는 등의 수술의 정확한 범위를 제시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환자에게 어떤 수술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 수술이 어느 정도로 확대될지에 대한 수술확대 가능성을 미리 설명하고, 그 범위 내에서 수술을 확대한 때에만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피신청인 병원 진료 기록부에는 2차 수술 전 ‘첫 수술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 설명하였으며, 수술 4개월 후 발생한 감염후 치료경과 및 향후 치료계획에 대하여 설명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신청인의 지지대와 나사못 제거와 절개 및 배농의 2차 수술에 관한 마취동의서에는 마취의 종류, 합병증 등에 관한 사항이 비교적 자세히 기재된 반면, 수술동의서에는 수술과정 및 방법, 수술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수술 후 발생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본 수술 이외의 시행이 가능한 다른 시술방법에 대한 설명항목은 마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점, 당시 보호자였던 신청인은 ‘염증이 생겨서 수술을 한다’ 정도의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신청인의 배우자 역시 수술에 대하여 수술동의서상의 항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 병원이 수술과정, 방법 및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5. 인과관계1차 및 2차 수술과정상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신청인이 1차 수술 후 신청인의 염증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감염 여부와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퇴원조치한 과실 및 퇴원 후 2013. 9. 22. 피신청인 병원 외래를 내원하여 2차로 입원하기 전까지 정기적 추적검사 목적의 외래내원이 아닌 통증의 증가를 호소하며 자발적으로 2013. 6. 16, 8. 20, 8. 29, 9. 19.를 포함하여 5차례 내원하여 정밀검사와 입원치료를 요청하였음에도 정밀검사와 요추 굴곡・신전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박보조기를 요추밴드보조기로 변경한 과실이 경합하여 척추의 계속적인 파괴와 불안정성이 유발되고 이로 인하여 척추체의 변형이 진행되어 척추 후만증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증세가 수술후 감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치료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악결과를 피할 수 없으리라는 점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증명하지 못하는 한 피신청인은 척추후만증으로 인한 신청인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2차 수술 당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1. 재산상 손해가. 적극적 손해: 17,277,818원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2차 수술을 위해 입원 후 퇴원할 때까지의 치료비용에 대하여 본인부담액 총 8,397,818원을 지불하였다. 또한 위 입원기간 148일 동안의 개호비 손해가 총 8,880,000원 (60,000원×148일)이다.  나. 소극적 손해  신청인의 직업은 주부이며, 사고 당시 만 69세로 일실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2. 위자료피신청인 병원의 퇴원조치상의 과실 및 1차 수술후의 경과관찰 등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의 점,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척추손상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이 맥브라이드식 장해표 척추손상 V-D-2-c 33%로 인정되는 점, 신청인의 현재의 상태, 2013. 5. 2. △△병원에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진단 후 여명기간 동안 지속적인 고식적 가료를 요하며 증상 악화시 정밀 검사 및 수술적 가료를 요할 수 있음’이라 진단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OOO원으로 함이 타당하다.

처리결과설명

○ 합의조정 (조정조서 작성)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등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1,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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