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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5 2020누5642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 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 1 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원고의 주장을 제 1 심 및 당 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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