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가단2136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25,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7.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