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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8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칠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한 범행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하고 술에 취하여 주차된 타인의 자동차를 별다른 이유 없이 손괴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약 4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는 않고, 당심에 이르러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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