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1.20 2020나6910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 판결 이유 중 제 2 면 제 11, 12 행의 “ 민법 제 163조 제 1호에 해당하여 ”를 “ 근로 기준법 제 49조에 의하여” 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