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금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2015. 12. 9.경 울산시 동구 방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 부근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개설한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동된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양산된 점,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사기죄의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재판받는 도중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다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대출을 받지도 못하고,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