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 | 법인 | 2005-01-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 (2005.01.10)
요 지
이전 일부터 1년 이내에 구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일까지 일시적으로 공장 건물만을 임대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회 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와 함께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그 이전 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일까지 일시적으로 공장 건물만을 임대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