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530009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120,168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120,168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