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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530009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120,168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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