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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5노1393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벌 금 35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2012년 게임산업 진흥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민등록번호의 소지 자인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 소정의 ‘ 차상 위계층 ’에 속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②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500 만 원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의 선고 이후 추가로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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