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단체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359 | 법인 | 2003-07-18
문서번호
서이46012-11359 (2003.07.18)
요 지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출연하는기부금에 대하여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327 (2000.02.02.)호 및 소득46011-21117(2000.08.2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