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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단체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359 | 법인 | 2003-07-18
문서번호

서이46012-11359 (2003.07.18)

요 지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출연하는기부금에 대하여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327 (2000.02.02.)호 및 소득46011-21117(2000.08.2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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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