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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60128
품위손상 | 1996-04-03
본문

부하직원이 비시카드를 절취 사용한데 대한 감독소흘(96 128 견책기각)

사 건 : 96128 견책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고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5,7.26부터 ○○경찰서 수사과 수사계 유치장 간수로 근무하는 자로서,

보조 의경인 공 모가 95.10.28. 10:00경 상황실에 보관되어 있던 구속 피의자 이 모(당 34세, 남)의 영치금 봉투를 경리계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동 영치금 봉투속에 있던 위 이 모 명의 BC카드를 2층 남자화장실에서 절취한 후, 같은날 10:20경 수원시 팔달구 ○○동 소재 현대 보석 가게에서 절취한 신용카드로 금반지 5돈(A)가 237,000원)을 구입하여 그 대금으로 결재 사용한 범죄 사실로 96.1.5 절도 및 신용카드업법 위반으로 긴급구속되었는 바,

소청인은 당일 보조의경인 공 모가 09:00~11:00간 휴무로 지정되었으면 유치장 내에서 휴무토록 감독을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09:00경 보조의경 공 모가 영치금을 상황실에서 경리계로 이관차 출장하는 것을 허가한 후, 공 모가 위와 같이 1시간 30분동안에 걸쳐 경찰서 밖으로 무단외출하여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유치장근무지로 돌아왔는데도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 감독치 못하는 등 의경 공 모에 대한 1차감독자로서 평소 영치금 관리교양 및 근무감독을 소홀히 한 비위가 인정되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되어 같은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에 해당되어 견책 처분한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의 부하직원 의경 공 모가 영치금봉투속에 든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한 것으로 구속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갑게 생각하고 있으나, 의경 공 모가 영치금을 옮긴다고 소청인에게 허락을 받고 나간 시간이 09:00가 아니라 10:00였고, 소청인이 영치금 운반등에 대하여 수시로 교양을 하고 확인을 해왔으며, 경찰관 2명이 24시간식 교대로 유치장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경찰관이 직접 영치금을 운반하러 유치장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휴무자인 의경이 교대로 영치금을 옮기는 것이 관례였고 이번 사고후 영치금봉투를 규격이 크고 지질이 튼튼한 것으로 새로 제작하여 스카치테이프로 봉인하고 경찰관이 직접관리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본건 영치금을 이관하러 간 의경이 그러한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였는 바, 소청인이 수원남부경찰서장표창 3회를 수상하면서 5년여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간수 근무일지(95.10.28), 비위경찰관발생보고(96.1.5, ○○남부경찰서), 소청인에 대한 진술조서(96.1.6, ○○지방경찰청, 경위 정 모의 진술서(96.1.6), 비위경찰관조치지시(96.1.8, ○○지방경찰청), 징계의결요구서(96.1.24, ○○경찰서장), 징계회의록(96.1.27, ○○경찰서경찰관보통징계위원회), 경사 김 모의 확인서(96.3) 등 일건 기록과 소청심사시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이 수사과 수사계 유치장 간수로 근무할 당시인, 95.10.28. 10:00경 보조 의경인 공 모가 상황실에 보관되어 있던 구속 피의자 이 모(당 34세, 남)의 영치금 봉투를 경리계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동 영치금 봉투속에 있던 위 이 모 명의 BC카드를 2층 남자 화장실에서 절취한 후, 같은날 10:20경 수원시 팔달구 매탄2동 소재 현대 보석 가게에서 절취한 신용카드로 금반지 5돈(시가 237,000원)을 구입하여 그 대금으로 결재 사용한 범죄 사실로 96.1.5, 절도 및 신용카드업법 위반으로 긴급구속되어, 96.2.29. 수원지원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의 선고를 받고 96.3.25. 영창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소청인은 평소 부하직원들에 대한 교양을성실히 실시하였으나 본건 부하직원 의경 공 모의 영치금(신용카드) 절취 비위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교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가. 평소 교양감독의 이행정도

소청인의 부하직원인 상경 이 모의 95.10.20~95.10.30자 교양일지를 보면 소청인이 부하직원들에 대하여 영치금 인계철저, 관리철저라는 교양을 거의 매일 실시한 것은 사실이므르 소청인이 평소 교양감독을 태만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본건 신용카드 절취해위 발생 당일에 소청인의 감독정도

소청인이 95.10.28. 09:00~11:00까지 간수근무로서 공 모에 대한 1차감독자였던 점, 감찰조사시 소청인이 “공 모에게 영치금을 상황실에서 찾아 경리계로 이관토록 지시를 한 사실이 있고, 통상 09:00에서 영치금을 경리계로 이관토록 지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징계회의시 소청인이 “영치금품을 찾으러간 보조의경 공 모가 1시간 30분동안 근무지에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점검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상황실에서 경리계로 영치금을 옮기는데 통상 20~30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공 모가 영치금을 옮기기 위해 유치장에서 나와 다시 돌아올때까지 1시간 이상이 걸린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이 영치금품을 인계하러간 보조의경 공 모에 대한 1차 감독자로서 당일 감독행위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평소 교양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원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본건 부하직원이 영치금 봉투속에 있는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한 것에 대하여 당일에 감독행위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합 별교2체 의거 직상감독자인 소청인을 견책상당으로 문책할 수 있다 하겠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인이 수원남부경

찰서장표창 등을 수상하면서 5년 6개월간 근무한 공적이 있는 점등 제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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