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13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1. 08:05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104동 1404호 복도에서 이웃인 피해자 D(여, 58세)와 복도 청소문제로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이틀 전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흔들고 발로 허벅지를 5-6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