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4.17 2015가단512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896,162원 및 그 중 30,351,157원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896,162원 및 그 중 30,351,157원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