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14:50경 충남 예산군 C시장 입구 삼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중학교 쪽에서 E거리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없는 편도 1차로 삼거리교차로이고 C시장 입구로 통행인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근처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사람이 있을 경우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우측편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4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두 번째 및 세 번째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3경 응급 후송된 병원에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개방성 골절 등 사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