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8가합1004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61,896,856원 및 그 중 1,314,262,082원에 대하여 2017.11.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061,896,856원 및 그 중 1,314,262,082원에 대하여 2017.11.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